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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수령을 신청한 사람들은 90만 명을 돌파하며,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늦춰지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을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③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조기지급 년수별 지급률
조기지급 년수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감액률 | -30% | -24% | -18% | -12% | -6% |
조기수령 신청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①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② 우편, 팩스청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조기수령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인 경우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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